캠핑카 개조 세금
정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2월부터 기존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 화물, 특수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개조 후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를 누릴 줄 알았던 캠핑카 튜닝이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이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에 400만 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캠핑카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기존에는 개조 비용의 10%인 40만원만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납입하면 됐지만
개별소비세는 2천만원에 400만 원을 더한 2천400만 원의 5%인 120만 원이고,
교육세는 120만원의 30%인 36만 원,
부가가치세는 개조비용 400만원과 개별소비세 120만 원, 교육세 36만 원을 더한 556만 원의 10%인 55만 6천 원이 되네요.
세금만 총 211만6000원?!
애당초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캠핑카로 구조 변경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7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될듯해 혼란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나 캠핑카 제조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어요.
세금 부담에 자동차 튜닝의 활성화를 추진하던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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