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행이 어려워지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여름 휴가철도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캠핑을 즐길텐데요.
만약 내 텐트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려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같이 놀자며 속해서 작성자가 묵은 텐트 근처를 서성이고, 

급기야 입구 문까지 열었다네요.  너무 무서워요ㅠㅠ

그리고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서 나온 사연인데요 
(옆집 변호사 with 신민영 변호사)
아이들과 근처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텐트 안에 모르는 사람이 텐트 안 의자에 앉아있었대요
누구냐 물으니 텐트를 구경했다면서 사과도 없이 갔다네요.
(매너가 참 없는 사람이네요. 만약 아이와 엄마 둘이 간 캠핑이거나 여자끼리 간 캠핑이라면 

마냥 가볍게 생각할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엎어진 물건은 없지만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묻는 사연이었어요.
주거침입죄는 집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고 하네요
사람의 주거 말고도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물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화장실칸 그 공간도 주거로 인정된대요. 
그러니 당연히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기만 한다면 처벌하긴 어려다고 합니다.

 

youtu.be/6ijP9a4UO48

캠핑장은 그나마 안전하겠지만 여성분들만 다닐땐 실시간 라이브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 혼자 차박이나 백패킹 하는 분들도 조심히 다니셔요~
즐거운 캠핑이 불쾌하고 끔찍하게 변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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